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가입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는 전세금, 임대인의 신용도, 임차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가 산정되면,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사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보험사가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임대차 계약서
- 전세금 영수증
- 확정일자 부여서
- 집행문 부여서
- 경매 배당표
- 기타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